
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
- 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행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서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신청자격은
- - 만 6세 이상 ~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 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모든 등록 장애인.
- - 활동지원 급여는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- *만 65세 이하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가능
장애인 활동지원을 받기위한 절차는
문의는
- - 사람과희망 사회적협동조합 053. 783. 1113
- - 행정기관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, 구청 복지과
- - 국민연금 콜센터 : 국번없이 1355
- - 복지로 보건복지 상담센터 : 국번없이 129
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:
- - www.ableservice.or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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