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19조 및 제20조에 의거
2024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관련근거
-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19조 및 제20조
- 동법 제 41조의6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
○ 공고기간 : 2025. 4. 2. ~ 2025. 7. 1.(3개월간)
붙임 : 1. 2024년 세입세출 결산서 총괄표 1부.
2. 2024년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