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람과희망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12월20일(금) 16:00 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 의거
2024년 제3차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
[회의개요]
○ 회의명 : 사람과희망 사회적협동조합 2024년 제3차 총회
○ 일 시 : 2024. 12. 20.(금) 16:00
○ 장 소 :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6(범물동),
사람과희망 사회적협동조합 사무실
○ 참석자 : 조합원 11명(재적조합원 15명)
[총회 안건]
- 제1호 의안. 사람과희망 사회적협동조합 보수규정 개정(안)
- 제2호 의안. 2024년 사업추진 실적 보고
- 제3호 의안.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계획
- 제4호 의안. 2025년 세입・세출 예산(안)
[회의결과]
○ 보고안건 4건 모두 원안 승인
○ 기타 조합원 총회 장기 불참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에 관한 의견 수렴
- 조합원 본인 의사 타진하여 차기 총회 때 조합원 탈퇴 여부 결정하기로 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