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람과희망 사회적협동조합 노사협의회 구성 공고
24/08/08 09:27:26 관리자 조회 2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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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(협의회의 구성)에 의거
 사람과희망 사회적협동조합 노사협의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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