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람과희망 사회적협동조합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
24/06/12 17:21:59 관리자 조회 2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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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,
사람과희망 사회적협동조합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자
노사협의회설치 관련 공고문을 공고합니다.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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